안녕하세요 ! 😀
오늘은 신규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1. 소득세법 시행렬 별표 3의 2에서 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과세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3. 의사와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4. 변호사 및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5.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위에 속하는 대상자는 의무 업종으로 분류돼요.
❗홈택스에서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인지 알아볼 수도 있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조회]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장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
1%의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돼요.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천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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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현금영수증을 위장해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3%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소비자를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재차
거부 시에는 20%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돼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 미이행 시 해당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일주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 50%가
감면돼요.
✅ 가입방법
사업자를 낸 뒤, 가입의무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는 안내 문자가 도착해요.
가입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1.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2. 인터넷(홈택스,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가입방법
3. 전화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보통은 사업자가 구매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에서 카드사 가맹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카드 단말기는 필수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
을 통해 로그인하고,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면 사업자
정보가 보여요.
업체 담당자에 사업자 성함, 연락처를 기입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돼요. 이후 승인되면 입력한 사업자의 연락처로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도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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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방법
*국세청 ARS 전화번호 : 126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1. 홈택스 ->
1. 현금영수증
-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를 선택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 1. 비밀번호 설정 ->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1. 가맹점 가입 을 누르면 가입 신청이 완료돼요.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 가입방법,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점 가입절차가 번거롭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없거나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미리미리 가입하시는게
좋아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