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건비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 먼저 일용근로자란?
계속적 근로 방식이 아닌,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뜻해요.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일용근로자는 사용자(회사)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어요.
단,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근로 형태가 상용 근로자와 비슷할 경우 일용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를 말해요.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근로자도 근로 시간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적용이 가능해요.
이 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및 사업 등) 지급명세서 -> 일용지급
명세서 선택 후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매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에요.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신고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수정 후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급(비과세 소득 제외)-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완납적 분리과세가
돼요.
세율은 6% 단일 세율로 따라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 소득 및 세액공제도
없어요.
원천징수 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로 판단하여 적용해요.
✔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사실 불분명 등의 사유는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25%
가 부과돼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서에서 현금 매출 누락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가져 결국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건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셨다면 기재사항을 잘 정리해두고 매월 말
제출하는 부분을 잊지 않도록 해요.
